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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으로 3억 지킨다"...부동산사기 막는 '권원보험'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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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부동산업자 정모(51)씨의 소개로 충북 청원에 사는 K씨 소유의 서울 등촌동 소재 땅 3828㎡를 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땅 소유주는 K씨와 동명이인일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동산업자 정씨가 박씨를 포함한 3명과 허위계약을 맺고 3억원 상당을 챙긴 것이다.

속칭 기획부동산인 J인터내셔널은 2008년부터 남이섬 등 북한강변 인근 땅을 200여명에게 이중매매해 수백억원을 챙겼다가 업체 대표가 최근 구속됐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가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권원보험(權原·Title-Insurance)’이다. 권원보험을 다루는 더케이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조사업무 대행업체 (주)리얼IV 박성환 팀장과 문답형식을 통해 이 상품을 알아봤다.

Q : 권원보험이란

A : 문서위조나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부동산 권리의 하자 때문에 피보험자(부동산 소유자 등)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선 부동산 거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7월 도입됐다.

Q :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나

A :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수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시중에 나와있는 권원보험에는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소유자용과 주로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저당권용이 있다.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저당권용 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채권자의 저당권을 보장해 준다. 최근엔 전세자금대출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용 권원보험도 나왔다.

Q :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나

A : 서류위조나 사기, 대리인의 매도행위,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가압류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는다. 부동산 매매가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다. 보험가입금액 3억원 기준, 더케이손해보험은 보험료가 15만3800원, 퍼스트아메리카 보험사는 127만5000원 정도다.

Q : 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는

A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보험 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등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받지 못한다.

Q : 어떻게 가입하나

A :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납입 3일 전까지 보험사에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보험료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납입하면 된다. 법무사 과실이 보장내역에 포함되므로 해당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가입 시 등기수수료 할인과 1대1 맞춤법무사 서비스 제공, 저당권 등 권리조사 서비스 제공, 법무사 과실 보장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