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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에 속아 산 아파트 건설사도 보상할 책임 있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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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었던 70대 A씨는 본인 명의로 노부부가 여생을 보낼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마침 B건설사에서 화성시에 짓고 있던 한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

A씨는 무엇보다 특히 1층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 정원'이 마음에 들었다. A씨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본 1층 정원은 안내 책자에 나온 대로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완벽하면서도 '전원주택'과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인기가 높지 않은 1층이었지만, A씨가 본 해당 아파트의 1층 정원은 그런 모든 단점을 보완해 주고 남을 정도였다.

건설사 측이 제시한 안내책자에는 '1층 전면정원'이라는 표제 하에 "1층 가구 전면에 정원 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과 쾌적함을 선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광고책자와 견본주택에서 본 정원은 녹색잔디가 있었고 그 위에 백색 자갈이 깔려 있었다. 녹색잔디 사이에는 디딤석이 설치돼 있었다. 정원의 앞쪽 경계 부분에는 1층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조경수들이 촘촘하게 심겨 있었다. 옆 가구와 사이에는 가구경계 분리대가 목재로 설치됐으며 정원에는 조명시설도 있었다.

하지만 2007년 가을 부푼 기대를 안고 입주했던 A씨는 크게 실망했다. 일부에 잔디가 깔려 있기는 했지만 백색 자갈 대신 텃밭 형식으로 흙이 있었고 조경수도 있긴 했지만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촘촘하지도 않았다. 정원에는 별도의 조경시설도 없었고, 여기에 설치된 하수구에는 덮개도 시공돼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1층은 본래 최상층은 물론 '기준층'에 비해 저렴하지만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층보다도 비싼 값에 아파트를 샀던 A씨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기 집앞의 정원조차 완전한 '내 정원'이 아니라는 사실, 즉 배타적 소유권조차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A씨는 분노가 치밀었다. 곧바로 다른 1층 입주자 33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나 주변 환경, 시설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또 광고 전단상에 나온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문구도 건설사에는 면책문구로 작용했다.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A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에 관한 외형ㆍ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비록 '1층 정원'이 청약 유인책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입장에서는 계약과정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선전에 다소 과정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만한 수준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A씨 등은 최소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정원 프리미엄'으로 2층보다 비싼 1층을 산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