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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 (2)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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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된다.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회사가 “소액임차인 몫으로 배정된 750만원을 후순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며 양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경매에 넘어간 점포를 포함해 같은 층의 32개 점포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러개의 점포를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용 방법이라는 우연에 의해 소액 임차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양씨가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서울시 중구의 한 건물 지하층의 32개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해 하나로 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지난 5월 법원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차보증금은 1810만원이었고, 양씨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750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자 3순위 근저당권자인 A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2. 여러개 채권 가압류시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한다.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A사가“가압류 채권액 7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A사가 채무자 C사를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C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수 곳의 아파트 공사대금 중 7억8천만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C사는 2008년 수 곳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A사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C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사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A사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 절차 참가해 50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C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 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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