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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 (3)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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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로 소멸시효는 5년.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은 18일 충북 청원의 농협이 준 조합원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이 준 조합원 B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B씨가 지난 2003년 농협에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않은 준조합원은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며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도 준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B씨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1999년 농협에서 2430만원을 대출한 뒤 2003년 12월24일 이자 1000여만원을 남겨두고 원금을 모두 갚았다. 2011년 5월2일 농협은 B씨에게 남은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이자의 최종 발생일인 2003년 12월24일부터 5년이 지나 상사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2. 땅 속 매립된 폐기물은 매도인 책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파산했다면 유주택 입주자에도 우선분양권 줘야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 유주택 입주자들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 제 21조 1항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2항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전환되는 때의 우선 분양권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시의 A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419면이 B토건회사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차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법률을 개정했다”며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부여해 분양전환가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분양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2항을 단순히 임대사업자의 재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인 B토건이 부도, 파산했으므로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잇고,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B토건의 소송수계인이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해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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