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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부 일조권 문제, 건설사들 ‘나몰라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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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완공돼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 흑석동 센트레빌2차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저층이긴 했지만 일조권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양사무소장의 설명을 믿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선 그는 일조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을 알게됐다. 통상적인 최소 일조확보시간인 2시간은 커녕 단 1시간도 볕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예정에도 없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거실 발코니 앞에 설치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건설사에 주거권이 침해받았다며 다른 동호수로 옮겨주거나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결국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의 경우 분양계약 당시 일조권을 위해 인근 단지를 전진배치하는 등 일조권을 확보했다고 약속 받았지만 완공 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불만사항을 접수했다”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문제는 출입구 변경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데, 일조권의 경우 정해진 설계대로 건립돼 책임질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와 같이 아파트 계약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 일조권이나 소음 등이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는 “기존의 일조권·조망권 등에 관한 수인한도론 등의 환경분쟁법리는 건물신축행위로 인해 기존의 환경 이익 향유자가 피해를 입을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론을 내세워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의 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 통상 갖추어야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분양계약상 약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수분양자에게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 책임을 지는데, 이때도 일반적인 일조권 분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건강권 침해소송도 소음 및 일조권 침해 소송의 판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음이나 일조권 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법원은 피해기준을 확립한 뒤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로써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와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