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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C씨에게 상가건물을 1억2천100만원에 매도해 놓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6천9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국세청은 2012년 1월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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