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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상속세 신고요령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7. 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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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해 50여억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원 중 8억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20% 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납세자는 상속세 결정과정에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달 신고한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재산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공제를 잘 못한 경우다. 다만 공제적용의 착오나 재산평가의 착오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당한 방법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위조로 작성하거나, 주식평가를 할 때 이중장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등기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문서를 고의로 파기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해서 상속세를 탈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P씨는 1천만 원의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던 바 세무서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13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상기 세액의 산출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첨부됐기 때문이다. 만약 당초에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해 9백만원만 납부하면 됐을 것이다.
 
가산세 감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일단 신고를 하고 상속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일부 누락됐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많이 신고한 것을 알았다면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법정다툼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후, 특별한 사유가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납부 전에 충분히 논의한다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과정에 추가로 상속세가 고지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상속세가 산출돼 가족 간 합의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 세무서에서 결정과정에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미 분배받았으므로 다시 세금을 내기 위해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상속인 간에는 분담금에 대해 다툼이 많다. 이보다 더 복잡한 경우는 상속세가 아닌 사전 증여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을 경우에는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상속세 납부방법을 선택한다
 
상속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부연납, 분납,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지만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나누어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하고 장기간 분할해 납부하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상속세의 120% 이상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할 납부하는 금액의 이자에 상당하는 연 3.4%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간, 가업상속 비율이 50% 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나누어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할 때는 시중 금리가 연부연납 가산이자율보다 높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중도에 일시납을 하고 싶을 때는 허가받은 후 선납도 가능하다.
 
◆분납=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 일 때는 10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이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이 초과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연부연납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가산금은 없다.
 
◆물납=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 받아 물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할 수 없다. 물납을 할 때 부동산은 향후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한다. 또 주식은 향후 하락이 예상되고, 채권은 향후 상승이 예상될 때 통상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