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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 친구가 50만원 준다는 말에 `그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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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에 명의대여 일반인들 대출금반환 억대소송 휘말려 `날벼락`  

 

김영선 씨(가명ㆍ31)는 2006년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장만 찍어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용돈이나 벌어보라는 말에 이름을 빌려준 김씨는 6년 뒤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대한주택보증이 자신에게 1억원 넘는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건 것이다. 김씨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 같은 가짜 분양계약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가짜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해 실적을 부풀려 자금을 마련했던 건설업체들이 도산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 부산지방법원에 시행사 S사 대표 유 모씨와 명의 대여자 약 300명을 상대로 300억여 원을 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S사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전남 순천, 경남 사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성적이 신통치 않아 자금 흐름이 막히자 부산에서 가짜 계약자들을 모았고, 이들이 써준 가짜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농협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계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S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처리되며 문제가 터졌다.

유씨는 대한주택보증에 가짜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환급신청을 했다. 가짜 계약임을 몰랐던 대한주택보증은 순천 아파트 중도금 환급을 위해 225억여 원을, 사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5억여 원을 유씨에게 내줬다. 이후 유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한주택보증도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소송을 낸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소장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명의 대여자들이 은행 독촉을 받게 되면서 유씨와 공모해 환급받은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으려 한 것"이라며 "명의 대여자들도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의 대여자들은 "우리가 환급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이 받은 것이므로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짜 계약자들로 사원들을 동원했다가 문제가 커진 사례도 있다.

벽산건설 직원들은 2008년 미분양이 많았던 일산 식사지구아파트에 명의를 빌려줬다.

벽산건설은 156가구를 자영업자로 직업을 속인 직원, 타인 명의를 빌린 직원들이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회사는`대출이자를 납부해준다`는 약속도 했고 1인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도 줬다.

그러나 자금난에 몰린 회사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원들은 지난 7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3일 검찰은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김인상 전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제는 가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소송을 건 경우 가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명의를 빌려준 뒤 중도금을 대출받은 가짜 분양자들에게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건설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 등 33명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결국 이들은 은행이 자신들의 명의대여 여부를 알고도 채무를 지우려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