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3. 15.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B는 2012. 5. 1.경 A에게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면서 같은 달 15일까지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A는 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B는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는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3. 26.자 2012마1940 결정).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54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적법하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B가 대금지급시한으로 A에게 고지한 2012. 5. 15.에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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