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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훈련도중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해 숨진 가평군청 사이클팀 소속 최윤혁 선수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최 선수가 지속적인 훈련과 대회 출전으로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제때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뇌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망 당시 20세였고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만큼 건강했던 최 선수가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조 판사는 또 "최 선수가 감기와 두통 증상을 감독에게 호소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시합에 출전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부터 가평군청 사이클팀 소속으로 활동해 온 최 선수는 바이러스성 뇌염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6월 숨졌다.
유족은 최 선수가 병상에 있을 당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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