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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인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8.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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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44)는 2011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시티블루밍3단지 164㎡ 아파트 한 채를 6억1100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해 5월 거실과 안방 벽면에서 곰팡이와 얼룩을 발견했다.

 관리업체가 곰팡이 제거는 물론 약품처리, 도배까지 다시 해줬지만 그때뿐이었다. 10번이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김씨는 직접 원인 찾기에 나섰다. 거실 마룻바닥을 뜯어보니 시멘트 바닥 위로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물의 출처는 윗집 배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새어나온 생활오수였다. 시공업체가 배관을 보수해 더이상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됐지만 김씨는 2년여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씨는 분양계약을 해지해주거나 미분양으로 2억원을 할인분양해주는 상황을 고려해 현금 1억원과 하자보수액 3750만원,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3750만원을 보상해달라며 시공사 벽산건설과 시행사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시행사 청원건설과 대양산업개발에 대해 김씨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행사 지시에 따라 시공사가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했고 원인규명이 쉽지 않았음을 고려해 하자보수금액의 70%인 2600만원을 인정하고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피해보상액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다.

 할인분양이 기업의 손실 만회를 위한 방편이고 부동산경기 등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할인분양에 따른 상대적 손실 보상액 1억원에 대한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지 요구는 부수적 상황이란 판단에 따라 기각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벽산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회사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합건물법 9조1항에 의거, 벽산건설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공동주택을 건축해 분양한 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부담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벽산건설이 단순 도급사업으로 시공만 했을 뿐 분양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계약자들은 시공업체의 명성을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시공업체가 시행사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잘 알려져 있어서다.

 때문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계약자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시공만 한 사업장의 경우 아파트 계약자는 시공업체에 하자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