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진단을 확정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2살이던 A씨는 2003년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특정질병특약도 체결했다. 201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A씨의 부인 B(36)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해 진단을 확정받지 못했지만 사망 전에 시간이 있었다면 확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B씨가 프루덴셜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2013나25102)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국과수의 추정만으로 A씨가 진단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진단 확정이 불가능했을 경우 A씨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증명할 만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국과수의 수사결과는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사망보험과는 달리 특약은 질병에 걸린 경우 피보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병으로 받은 충격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라며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약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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