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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안에 지어진 오피스텔 주민은 근처 신축 건물로 조망권 등을 침해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민 41명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땅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서 김씨가 상업 빌딩을 세우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자 햇볕을 받을 권리(일조권)와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공원을 내다볼 권리(조망권)을 잃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사는 건물은 상업지역 안에 있어 근처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애당초 15층 높이로 건물을 지어 누려온 조망권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축 건물로 간접광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도 직사광선 침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조권 방해도 공사 자체를 금지하라고 명령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해서는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사생활 침해가 더욱 광범위하게 용인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커튼이나 특수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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