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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이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9. 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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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상 기여분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여분제도가 특별수익 말고는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여분이 주장되는 경우 문제되는 점 한 가지를 적어봅니다. 피상속인인 부친(기술의 편의상 ‘부친’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친도 되고, 다른 피상속인도 모두 포함됩니다.)의 회사에서 상속인인 아들(이 역시 기술의 편의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딸이나 손자,손녀 등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이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그 기여가 매우 크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문제되는 이유는, 그 아들은 대개 ‘기획실장’, ‘이사’, ‘전무’ 나아가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면서 소정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기여분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이고 그때문에 월급을 받았는데, 무슨 기여분이냐고 반박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계약,회사

 

본인의 견해로는 양쪽 주장 모두 가능하며,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그리고 법률가라 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적은 분들은 이런 문제를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는 식으로 한 가지로만 단정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 판단의 기준이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아들의 기여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스로의 근무에 대한 대가는 급여를 통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직원이 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면,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주장,입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를 관찰하여 보면,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오너, 즉, 지배주주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고, 그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후계자로 입사하여 일을 배우고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사실상 스스로 경영인으로서 기업을 책임져온 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의 기여가 결코 급여에 상당하는 것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명백히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관찰해보면, 소위 오너 및 그 가족들이 24시간 올인하여야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너 및 가족들이 월급장이 같이 임하면 그 기업은 금세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하므로, 특히 제조업의 경우 오너의 젊은 아들딸들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젊어서부터 실질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두 투입한 아들의 기여가 특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보니 기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아들딸들이 보기에는 그 아들이 월급 잘 받고 호의호식하고 이제서는 아버지 재산도 더 많이 받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어려울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한 아들이 월급을 받아왔더라도,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인정여부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법리상의 이유로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국면에서만 인정될 수 있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주장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의 국면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고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세부적이며 까다로운 이야기이므로 일단 이 글에서는 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