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 대체로 가집행 선고가 붙게 되기 때문에,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집행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항에서 미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의외로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신속히 가집행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음).
왜냐면, 가집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있어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의 기준이 되는 액수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가집행 착수 여부를 확인하고서 그 때 바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 자연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1심 판결정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집행문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수시로 상대방의 집행문 발급여부를 사이트를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집행문 발급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때 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면 적당할 것입니다(상대가 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교적 그 강제집행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에도 최소한 그 인용 및 제3채무자 송달에까지 5일 이상 소요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용도 그 이내로 되므로 집행문 발급 사실 확인 후 강제집행정지에 들어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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