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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으로 부른 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안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0.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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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남편과 처라고 부르며 한동안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거녀였던 김모씨의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초 처음 만난 박씨와 김씨는 이후 서로 거주지를 왕래하며 남편과 처라고 불렀고 한동안은 동거하기도 했다.

2011년 6월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김씨가 언니 집으로 주거를 옮긴 이후에도 둘은 만남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11년 8월 자고 있던 김씨 언니의 가슴과 골반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친족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상 추행죄만 적용된 경우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다시 부부로 동거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대신 강제추행죄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둘 사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실상 친족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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