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3다2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국가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때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보험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현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우성이엔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현씨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현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성이엔지 근로자 현씨는 2007년 11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뇌가 손상돼 지능이 저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씨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휴업급여 2400여만원과 요양급여 8700여만원, 장해급여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성이엔지를 퇴사한 현씨는 다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씨가 퇴사후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생긴 진료비 2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한 뒤 "현씨가 퇴사한 이후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용자가 재해보상으로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우성이엔지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는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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