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성이 없는 건물도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개정이 이뤄진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홍이표)는 S 건설사가 “건축 디자인을 표절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사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S 사는 2011년 5월께 고객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 용인시에 한 펜션 건물을 지었다. 삼각텐트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S사는 홍보를 위해 건물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S사는 자신의 펜션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션이 강화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2년 8월께 지어진 이 건물은 삼각텐트를 형상화한 외관은 물론이고, 정면의 문과 테라스, 측면의 창문까지 S사의 펜션을 빼닮았다. 이에 S사는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사의 건물은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어 창작석이 있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 건물의 특징들은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와는 배치된 것이고 미적인 외형을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 씨 측은 “건축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술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만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건물 디자인 관련 소송이 워낙 드문 탓에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애를 먹어야 했다.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판례는 모두 저작권법 개정 전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S사가 펜션을 짓고 이미 용역비를 받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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