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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맡긴 뒤 나온 요금은 개통 당사자의 부담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해 9월까지 4차례 분실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정지됐고, 결국 사고 방지를 위해 통신사 측이 자동으로 사용을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미납한 요금은 6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누군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의해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전화기를 그 사람에게 보냈다"며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휴대전화 이용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용을 정지시켰으며, 결국 본인 확인절차를 게을리한 통신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휴대전화의 사용권한을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휴대전화가 이용정지까지 된 것은 원고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줬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통신사 측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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