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최모(43)씨가 온라인 전자제품 쇼핑몰 '그루빗'의 바지사장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빈씨는 김모씨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허락했고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 명의도 제공했다"며 "빈씨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한 만큼 김씨와 연대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빈씨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는데 법원이 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것에는 빈씨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한 뒤 사건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1년 12월 가짜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에서 가전제품대금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사기당하자 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빈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빈씨는 "사업자등록 및 예금주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이후 최씨가 제기한 항고 및 재항고도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어 최씨는 1·2심이 "빈씨가 김씨와 공모해 사기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빈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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