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부동산 정보

`선임대 후분양` 상가 분양시 유의할 5가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0. 16. 15:03
728x90

최근 상가분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홍보 문구다. 시행사가 미리 상가 임차인을 확보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실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선임대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가짜 세입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4일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컨설팅은 선임대 상가 계약시 사기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주의사항 5가지를 전했다.

①선임대 계약 주체가 시행사인지 확인

상가 분양 전 선임대 계약의 주체가 시행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으로 돼 있다면 ‘가짜’ 선임대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표현이 빠져있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시행사와 세입자가 체결한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②시행사의 선임대 계약금 보관 여부

선임대 계약금을 임대인인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영업담당자가 가지고 있다면 거짓 계약일 확률이 높다. 계약금이 시행사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③선임대 임차인과 직접 만나봐라

상가 분양 전 선임대를 한 임차인과 직접 만나 과거 사업경력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신규·초보 창업자보다는 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자가 임대 기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

④병원 등 특수업종은 임차인 면허증 확인

병원이나 약국 등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임차인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련 면허증이 없다면 100%허위 계약이니 주의해야 한다.

⑤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위험

선임대 임차인이 낸 계약금이 통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다면, 계약을 의심해봐야 한다. 계약금 비중이 높을 경우 영업담당자가 거짓 선임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