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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주택 받은 조합원 취득세 내야"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9.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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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65)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청산금을 부담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된 주택을 취득한 뒤 청산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에 지자체가 청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뒤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입법의도가 일반 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데 있다고 해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도 경감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