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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0.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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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보증금 월세 전환시 전환율 상한 14%에서 10%로 하향 조정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등이 골자다.


우선 2010년 시행령 개정 후 보증금이 올라간 점 등을 고려해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가 47%~52%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18만8000 가구 등 전국 합계 39만60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이던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95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보증금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까지 높아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호대상 범위는 8000만원(현 6500만원), 우선변제 보증금은 2700만원(현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광역시 등 지역은 보호대상 범위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월세와 전세가 결합한 반전세 형태의 주거계약이 증가하는 양상에 따라 고정 전환율의 상한을 10%로 낮추고(현 14%), 현재 2.5%인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 곱해 계산할 배수를 4배(10%)로 정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가 반영되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된다.


또 임대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정보제공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상향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상한액 하향 조정(현행 15%에서 11.25%)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와 보증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그 외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보증금 상한액을 올려 보호범위를 넓혔다.


보증금 범위 확대가 시행되면 서울 3만1000명 등 전국적으로 약 9만3000여명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늘어나 서울의 경우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전국 21만6000여명의 영세상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늘어나게 됐다.


보증금 월세 전환시 전환율은 현행 15%에서 12%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는 4.5배(11.25%)로 정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친 뒤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