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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에도 워크아웃 도입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2. 12.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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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기업들에 적용했던 워크아웃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구조조정처럼 채권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약을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채무 재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3개월 이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다중채무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 워크아웃'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하우스푸어 대책인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 후 임대)'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하우스푸어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10%대의 연체이자 대신 5% 안팎의 임대료를 내며 주거권을 보장받는 이 제도는 신청자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는 1금융부터 2금융권까지 다중채무인 경우가 많은데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의 경우 다중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해 다중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율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다중채무는 금융기관 간 1~3순위가 서로 얽혀 있는데 협약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이 한 곳만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 재조정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큰 저신용ㆍ다중채무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하우스푸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트러스트앤드리스백에서 나타났듯이 다중채무 문제로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체에 참여해 협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단일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다중채무자의 채무 재조정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