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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실랑이하다 승객 밀쳐 사망… 법원 “택시회사도 책임 있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1.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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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요금 문제로 다투다 승객을 사망케 한 경우 택시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A씨는 2011년 9월 요금문제로 다투다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바닥에 밀쳤다. 뒷머리를 부딪힌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B씨의 아내는 A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1억5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고, 뒤늦게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항소심에서 “A씨와 S택시는 연대하여 유족에게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택시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회사는 “A씨의 폭행으로 일어난 사고라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B씨가 기사를 먼저 폭행한 점을 고려해 책임은 50%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