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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장학생 선발 당시 확인되지 않은 병이 나중에 확인돼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박모(22)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군 장학금 등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체검사를 거쳐 2010년 모 대학 군사학부에 진학한 박씨는 지난해 1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군 장학생에서 제적됐다.
이후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1천58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처분까지 내려지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장학생 선발 당시 혈소판 검사를 포함하지 않아 박씨의 병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군의 부주의 때문일 뿐 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박씨가 장학생 선발 당시 병이 있음을 알고도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미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군 인사법이 규정한 장학금 반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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