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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수적 판매' 경쟁업종 제한 위반 아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2.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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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점포의 업종 제한 약정을 주 매출상품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다른 점포에서 업종 제한 상품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국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소송 항소심(2013나77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 제한 약정에 주 매출상품 외에 부수적인 판매상품에 따른 타 호실과 중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매출상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수적인 판매상품인 경우 다른 호실 영업과 중복되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샌드위치와 같이 먹기 위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커피전문점이 아니더라도 카페형 매장 인테리어를 갖추고 에스프레소 머신과 다양한 커피 종류를 구비한 업소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상가건물에 커피전문점을 지정업종으로 해 점포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옆 점포에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팔던 곽씨가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