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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 날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2.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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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분 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면 납부 기한은 해당 보험연도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보험료 채권의 우선 배당 순위가 바뀔 수 있다.

2011년 11월 서대구에너지는 산은캐피탈로부터 산은캐피탈이 2007년 8월에 케너덱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2012년 6월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서대구에너지는 배당신청을 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도 케너덱의 2006년분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일부인 1억1000여만원을 배당신청했다. 공단 등은 서대구에너지와 같은 배당 순위에 이름을 올려 서대구에너지의 배당액이 1억여원 줄었다. 서대구에너지는 “공단은 2009년 8월에 2006년분 보험료 추가징수 통지를 해 납부기한을 통지날과 같은 날인 2009년 8월로 정했으므로 납부기한은 2006년도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인 2007년 3월이 아닌 2009년 8월”이라며 “따라서 2007년 8월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배당 선순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고용보험법에는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3월 31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맞섰다. 1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대구에너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나20190)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는 공단이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와 연체금이 생길지, 그 액수가 얼마일지 공단이 조사하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납부기간을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급해서 인정한다면 처음 신고한 내용을 신뢰한 저당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에는 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초과분을 반환받거나 부족분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공단이 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할 경우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험료는 통지를 해야 할 ‘추가 징수 보험료’와 ‘연체금’이고, 통지서에 납부기한을 통지한 날짜와 같은 2009년 8월로 명시했으므로 보험료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