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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광고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는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 만든 광고 지침을 어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분할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인이 집을 짓는 등 개발하려면 기획부동산이 애초 매입한 토지에 대해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면 부당광고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또 일부만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받는 모든 사람이 도로와 가까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 개발계획만 제시하면서 '투자 후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식의 표현을 하는 것도 부당광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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