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회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공사 부문에서도 각종 비리와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일레븐건설, 제니스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에 811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인시에 제안했다. 이후 2년 뒤인 2002년 3월 수지구 성복동 92만㎡를 성복취락지구(성복지구)로 지정·승인했다.
당시 용인시는 승인 조건으로 성복지구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에 합의된 기반시설 비용은 1692억원.
하지만 2006년 3월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하며, 당초에 협약과는 달리 주변을 잇는 도로와 하천 등 추가 확장 부담을 시켜 비용이 5500억원(예상비용)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기반시설의 분배에서도 형평이 어긋나자 제니스건설 측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니스건설은 용인시가 일부 업체와 유착 관계에 있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1, 2심 모두 제니스건설 측의 손을 들어주며 "용인시의 부당하고 위법한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는 상고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혼선을 주기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트리며, 대법원에 '사정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제니스건설 측 설명이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나 재결(裁決)이 법에 어긋나지만 그 취소가 공익에 심한 장애를 줄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니스건설 박재홍 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시는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할 경우) 유사한 다른 소송들이 제기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론몰이로 사정판결을 법원에 읍소하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은 부도가 나든 상관없이 용인시만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소송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토록 도와 사정판결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용인시가 주장하는 7건의 소송은 용인시 입장에서만 유사하다는 주장이지 원인과 대상이 전혀 다른 소송으로, 제니스 소송처럼 용인시의 처분시 부터 이의를 제기한 기반시설 취소 소송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용인시는 업체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용인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 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제니스건설이 매입한 기반시설의 공시지가를 2010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업체는 2010년 기준 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2011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전·답을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로 지목 변경해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시점은 '공사 착공일'로 규정하고 있다.
제니스건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안홍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용인시는 모든 기반시설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업체들에 모두 부담시켰다"며 "기반시설을 통째로 업체에 부담시키는 사례는 용인시가 유일무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1, 2심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용인시의 부당하고 위법한 기반시설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판결했다"며 "특히,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해당(용인시)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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