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박자금 대여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니다"
'도박중독에 편승…사채업자에 도박빚 갚을 필요 없어' 판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을 조장하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사채업자 황모(59)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소398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박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1100만원을 빌려줬지만, 신씨가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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