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생활법률)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4. 21. 09:21
728x90

권리자가 내용증명우편만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법이 정해둔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보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즉 나는 공사업자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공사 전에 도급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나는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었고, 어느새 26개월이 흘렀다.

 

이때 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면, 어떨까?

 

 

민법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발주가가 그 돈을 주지 않아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즉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이 지나버리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권리행사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말하고, 권리행사를 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대금을 독촉하는 것도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사업자인 내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나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우편이 발주자에게 도달하고 나서 다시 3년 내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을 민법에서는 최고라는 표현을 써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최고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해야 그 시효중단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한 가압류 등을 받아두어야

 

시효가 중단된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시효중단은 시효가 완성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