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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인접토지소유자의 변경과 점유취득시효의 법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4.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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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내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담을 설치하여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옆집(토지 포함)이 팔리면서, 옆집의 신소유자가 토지측량을 실시해 보니 내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담을 포함한 내가 점유한 부분의 일부)가 옆집 소유라는 측량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내 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그 곳에 집을 짓고 담까지 설치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 내가 옆집 소유자에게 20년간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옆집의 신소유자에게 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다.

 

옆집의 신소유자에게 나의 점유는 20년간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2>

 

내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담을 설치하여 19년 정도가 경과되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옆집이 팔렸고 옆집(토지 포함)이 신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 3년 정도 경과한 후(22년 경과)에 내가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토지측량을 해보니, 내가 옆집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측량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내가 옆집(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20년간의 점유가 완성되었지만 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도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현재의 판례는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3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다(대법원 76487 판례 등).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반드시 측량을 하고 나서 측량결과 타인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토지의 점유자가 아직 20년간 점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토지인도청구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20년을 넘은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토지인도청구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 중에는 토지를 침범한 건물이 침범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권리남용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34366 판결)도 있으니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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