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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생활법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4.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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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Q: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 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220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7076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2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60336 판결).

 

따라서 본건의 경우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면 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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