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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분양자들 "이중 계약 막아주세요"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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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동 대주피오레 수분양자들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21일 7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행사 등이 이중계약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인 지에스건설과 KDB산업은행, 자산관리회사인 유암코가 아파트 수분양자 동의도 받지 않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며 "현재 40여가구가 이중계약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시행사와 산업은행은 수분양자 25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360억원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이호림 부장은 "현재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가 아파트 채권을 일괄 매각할 예정이어서 수분양자들은 자칫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수분양자들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시행사 등이 용역을 동원해 위협하고 있고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말했다.

대주그룹 계열인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시공한 대주피오레는 지난 2006년 계약금으로 5천만~8천여만원을 내면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천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수분양자 400여명으로부터 피소됐고 이후 이 회사에 PF대출한 산업은행은 3천억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장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에 넘겼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258명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까지 계약금과 위약금 360여억원과 이자 등을 합쳐 모두 5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중 110명은 현재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 시행사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주측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이 늦어지자 소송을 제기해 분양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사람들"이라며 "계약금 등을 돌려주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중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에서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채권회수기회를 열어놓고 있으나 아파트 잔금을 절반만 내겠다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