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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입주자 집단소송 선고에 '관심'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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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천가구가 기반시설 미비와 분양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9개 단지, 1만400여가구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지난 10일 현재 3천400여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작년 7월 시작된 입주는 지금쯤이면 모두 완료돼야 하지만 입주율이 32%에 그친 것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입주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당초 분양 약속과 달리 영종도 일대 개발이 미비하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정부, 인천시 등이 내놓은 장밋빛 개발 청사진을 믿고 분양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밀라노디자인시티, 제3연륙교 등 주요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건설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정보력이 부족한 시민을 현혹시켜 계약에 이르도록 유인했다고 분양대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담당한 인천시는 투자 유치는 본계약이 아닌 투자의향서 성격의 MOU에 의한 것이고, 제3연륙교는 구속력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상 시설에 불과해 수분양자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아파트 수분양자 1천119명이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9억1천500만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이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다음달 1일 인천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천419명이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14억2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밖에 소규모 또는 개별 소 제기를 포함하면 소송 중인 수분양자는 수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공사가 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내걸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구는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부산고법은 2011년 부산 한 아파트 계약자 933명이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시공사 등이 해양생태공원 조성, 경전철 건설, 도로 확장 등을 광고했으나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인정된다"며 분양가의 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계약 금액보다 내렸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현대건설이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건설사가 잔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기존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 측 주장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법원은 같은해 김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