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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설계변경이나 시공하자 발생 아파트 계약해지 쉬워진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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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 개선 공정위에 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무단으로 설계변경했거나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을 개선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표준약관에는 아파트 공급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유는 입주지연 1개만 규정돼 있다.

 중도금ㆍ잔금 납부지연이나 분양자 보증 대출금 이자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권익위는 중요사항에 대한 무단 설계변경, 하자보수가 곤란한 심각한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아파트 매수인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아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반환금의 이자를 정하고 있어 매수인은 법정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에 입주지연 외에 무단설계 변경과 부실시공 등을 추가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 위약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계약해제 반환금에 대해 법정이율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