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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6)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1. 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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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영주권 취득시점으로 봐야한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취업비자 발급 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서울 고법은 지난 9일 정모씨가 “해외 이주 후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 1억50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파세무서는 정씨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한 2004년 10월 해외이주법상 무연고이주를 했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넘은 2011년 1월에 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2004년 취업비자를 발급당아 미국회사에 취업했지만, 취업비자는 미국에 2년6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라며 취업비자 만료일이 2007년이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씨가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201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2004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6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2.자가용 출퇴근 중 사고 산재 가능하다.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며 “더욱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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