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갑”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방 천정과 발코니 천정에도 곰팡이가 피어있고 욕실배수관도 물이 내려가지 않는 등 말썽이 있게 되자 팔아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아파트 정문 앞 중개보조인을 만나게 되어 그런 사정을 이야기 하였던바, 중개보조인은 집을 보여주지 않고 계약하겠으니 나중에 복비나 두둑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알았다고 한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느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사기 위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헤매다가 그 중개보조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급매물이라 시가보다 약 2천만 원정도 싸게 사주겠으나 마침 그 집에 중환자가 있어 구경할 수 없고, 같은 평형의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갑”도 중개보조인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 수 없는 신혼부부는 이에 속은 나머지 계약을 체결하고 중환자가 있다는 바람에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야 집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실망한 신혼부부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가) 유효다.
나) 무효다.
다) 중개보조인이 장난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사례 3)
A는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늦게 바람이 나서 미녀 B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원래 착한 성품이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업가였으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그 바람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한때라고 하던가요? 몇 년 동거를 하다 보니 B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헤어지자고 하였던바 B는 “헤어지려면 33평 아파트 한 채만 사주고 가라” 고 하므로 A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강남의 33평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헤어졌습니다.
이 이행각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다.
나) 유효다.
다) 본처와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례 2)에 대한 해설
갑과 중개보조인은 갑의 아파트의 하자가 너무 커서 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이삿짐을 옮기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의논한 후 속임수를 써서 하자를 숨긴 체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아파트를 보여 주게 된 것입니다.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기라고 봐야지요. 그 아파트에 있는 하자를 본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숨긴 체 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신혼부부는 아파트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형사문제도 따르겠지요.
그러나 신혼부부에게도 집을 구경하지 않고 계약한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로 의율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례 3)에 대한 해설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것은 간통행위가 됩니다. 만일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자는 계약을 맺는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인과 헤어지면서 앞으로 월 생활비를 대 주겠다,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교육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반사회적 법률관계를 맺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것을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는 유효로 보는 것이 법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 법조문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 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재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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