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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생활법률) 경매개시 결정 후 채권자의 가압류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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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고 나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라도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압류 결정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돈을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정식 소송을 거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공탁해둔 돈을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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