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고 나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라도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압류 결정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돈을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정식 소송을 거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공탁해둔 돈을 찾아갈 수 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경매와 매수인의 자격 (0) | 2014.12.20 |
---|---|
(생활법률)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0) | 2014.11.21 |
(생활법률) 경락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0) | 2014.08.13 |
담보부 부실채권(NPL)과 부동산경매 (0) | 2014.03.06 |
경매대금을 낸 경락자의 소유권과 아직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점유권의 관계 (0) |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