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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다.
청구한 위약금은 수천만원에 달했고 본 법무법인 세인은 소송 및 조정을 통하여 금오백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 채무 동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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