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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입주기일이 경과한 후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이자 총 77,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다옴은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위약금은 소멸시효 경과, 대위변제이자는 상계처리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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