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승소사례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익형호텔 계약해지 승소사례 (0) | 2020.06.01 |
---|---|
시행사의 준공기일 경과로 인한 계약해지 및 계약금, 위약금 청구 승소사례 (0) | 2019.11.14 |
아파트 계약해지 후 시행사의 위약금 대위변제 청구 승소사례 (0) | 2018.01.17 |
인천 청라 모 아파트 건설사의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승소사례 (0) | 2016.01.12 |
인천 청라 L아파트 건설사 위약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0) | 201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