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천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잔금 및 위약금을 달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 외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도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를 요구하였고 본 법무법인 세인은 모든 채권 채무는 없고 오히려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사례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금미납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지 후 시행사의 위약금,대위변제 이자 청구소송의 피고 승소사례 (0) | 2018.04.17 |
---|---|
아파트 계약해지 후 시행사의 위약금 대위변제 청구 승소사례 (0) | 2018.01.17 |
인천 청라 L아파트 건설사 위약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0) | 2016.01.12 |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0) | 2014.07.17 |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0) | 201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