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분양 받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수분양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입주를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는 집이 안 팔려서, 분양권이 안 팔려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등) 그 책임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항상 명심하셔야 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하지 전에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사례1) 경기도 모처의 아파트 30평형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10%인 삼천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회사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60%를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였고 회사에서는 2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 해지를 해주고 위약금으로 은행에 지급한 대납이자와 관리비, 재산세 등 5천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양자가 은행을 통하여 건설사에 지급한 중도대출금에도 이자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상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분양자 혼자서는 힘든 일이며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2) 살던 집이 팔리지도 않고 잔금을 치룰 여력도 없어서 입주를 못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입주만료일이 경과한 후 본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기초하여 건설사는 계속 수분양자를 압박하였으며 수분양자는 너무 괴로운 날들을 보내던 중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제 명의의 분양받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 되었다면 이미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를 상대로 이전에 판결받은 판결문은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하셔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종결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수분양자 혼자서는 힘든 일이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031-216-2500
현 수원대학교 부동산 및 법률학과 교수 출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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