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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아파트 동 출입구 앞 빙판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7. 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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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김선일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주택관리업체인 B사와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30887)에서 "B사와 C씨는 공동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1동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주민 D씨도 같은 장소에서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에는 빙판길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제빙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5년 7월 "1억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D씨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해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 등이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사고 장소에서 A씨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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