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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불법전매 분양권 사상 첫 무더기 계약해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7. 12.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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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웃돈 어쩌라고?'..매수자들 '반발'


올해 초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후폭풍이 거세다.


전매 제한 기간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에 대해 시행사에서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은 대부분 수백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그쳐 매수자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이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천283가구)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가 90건 적발됐다.


시행사인 코리아신탁 측은 적발된 명단을 남양주시로부터 통보받아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남양주시는 이들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허위 사실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난데없는 소식에 매수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부푼 꿈마저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시지회장은 "매수자들의 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분양권 취소는 지나친 과잉 처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 탓에 최근까지는 불법전매가 적발되더라도 실제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이번 무더기 취소 통지가 해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고'에 그친다면 '떴다방'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 뻔하고, 실제 해지한다면 매수자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시행사 측은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일부 매수자들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매수자 6명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내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시행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이 돈벌이를 위해 이번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우리는 조치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썬 확답할 수 없다"면서 "중도금 문제 등 우리도 오히려 입장이 난처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 몫의 특별공급 아파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조직적으로 이를 알선한 '떴다방' 총책은 구속됐고, 공인중개사 브로커, 장애인, 일반인 등을 합쳐 수십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책 이모(59)씨는 동종 전과가 3건이나 돼 지난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벌금 300만∼5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벌금액은 이들이 주고받은 '웃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처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장애인 몫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1천600만원에서 3천4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브로커들은 약 3천만∼4천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권을 되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의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빼앗는 셈"이라면서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