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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충북 청원군 소재 H호텔을 분양한 신탁사이고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들은 향후 해당 호텔이 부동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당 1채-4채 까지 분양을 받았으며,
해당 호텔의 준공시점에 호텔을 분양받은 피고들은 개인적인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해당호텔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수하면서 추가로 1채당 약 800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 받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출받은 중도대출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은행이자를 추가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위변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거면서 왜 계약금 몰수 외에 위약금을 1채당 800만원씩 받았을까요?
저는 이 호텔을 준공시점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장이며 실제 계약해지시에 모든 일을 컨설팅을 했던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자까지 청구하는 행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원고에게 대항하여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법률적 행위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다옴에서는 충분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승소의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다옴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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