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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명도소송의 증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0. 10.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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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임대차3법이 적용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부동산명도소송이 늘고 있다.

 

사례 1)

 

임대인 갑은 2019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인 을에게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를 했다.

 

갑자기 서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2020년 임대차 3법이 발효가 되자 임대인 갑은 계약갱신을 안하려고 하고 있고, 임차인 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임대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2021년 1월의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지만 임차인은 2년 갱신을 주장을 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는 조항은 한 하나.

 

바로 임대인의 직접거주 뿐이며 혹여 직접 거주를 주장을 하고 이를 임대인이 어길 시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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